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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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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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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교사자격취득을위한세부기준」제6조제9항
○「부산대학교교직과정운영지침」제2장 「교육봉사활동」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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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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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1. 대상
○ 학부생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교육대학원생 : 양성과정 이수자
2. 개설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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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
분반 |
교과목번호 |
학점 |
개설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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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
075 |
XA4000347 |
2 |
교육학과 |
교육봉사시간 6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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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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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방법 |
1.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2.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유?초?중?고등학교) ※ 어린이집 불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증빙서류(2가지)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행정기관장이 인정한
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와 고유번호증을 교직부로 제출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가능 기관의 예) 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 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단,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활동내용, 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대학에 한함)
5.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6.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일(3시간 이상)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나, 봉사활동의 특성에 따라 초과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2020~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
○ 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의 경우, 2022학년도 활동 내역만 인정
8.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실시
○ 교육봉사활동 사후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