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이수 안내
  • 작성일 2026.03.13
  • 작성자 유상민
  • 조회수 1

 

 

2026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계획

 

 

 

 

 

 

 

 

 

 





 

근거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교사자격취득을위한세부기준6조제9

부산대학교교직과정운영지침2교육봉사활동

     ­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학기간 교육봉사활동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개요


1. 대상

학부생 :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육대학원생 : 양성과정 이수자


2. 개설강좌

교과목명

분반

교과목번호

학점

개설기관

비 고

교육봉사활동

075

XA4000347

2

교육학과

교육봉사시간 60시간


 


 

교육봉사활동 방법


1.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


2.
교육봉사활동의 활동영역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 돌봄 교실

    ○ 자유학기제(학습지도 부분)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활동, 재능기부

     단순노무, 사무보조, 행사진행, 인솔, 감독, 도서대출·반납, 교재교구 준비 등은 교육봉사활동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3.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 선정

    ○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취득예정인 교원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4. 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

    ○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고등학교) 어린이집 불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증빙서류(2가지) :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행정기관장이 인정한
                    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와 고유번호증을 교직부로 제출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가능 기관의 예) 대학에서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 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부산시 이외의 지역 및 해외교육봉사활동도 가능. , 교육봉사활동의 대상, 활동내용, 기관 등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해외교육봉사의 경우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대학에 한함)

 

5. 교육봉사활동의 실시 시기

    ○ 재학 기간 중 수시로 실시 가능(휴학 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교직 선발 이후 교육봉사활동 실적만 인정


6. 교육봉사활동의 보수 및 1일 인정시간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1(3시간 이상) 2만원 이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 교육봉사활동은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나, 봉사활동의 특성에 따라 초과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2020~2021학년도에 인정했던 온라인 방식의 봉사는 2022학년도부터 인정 불가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예외

 

    ○ 교육부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의 경우, 2022학년도 활동 내역만 인정


8. 교육봉사활동 평가회 실시

    ○ 교육봉사활동 사후 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정은 향후 별도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