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가.「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제9항
나.「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제2장 「교육봉사활동」
2.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재학 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5학년도 2학기「교육봉사활동」이수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수 안내문(붙임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계획 1부
2. 2025학년도 2학기「교육봉사활동」이수 안내문(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