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1.25
수정일
2025.11.25
작성자
유상민
조회수
33

[공통] 25년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안내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2회 이상 이수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에 2025학년도 2학기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내에서 이수하지 못한 졸업예정자 등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교직 이수자 중 20262월 및 20268졸업예정자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인정기관 :생명의 별(2025.2학기 협약기관)

. 제출기한
    ­ 20262월 졸업예정자 :2025. 12. 26.()까지
    ­ 20268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6. 2. 20.()

. 제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붙임2],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붙임 1.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개별이수 안내문 1
      2.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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