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배경
교원임용시험은 교사에 대한 선호도 증가, 교사지원자에 대한 기회균등 부여, 질 높은 교사의 선발 등의 목적으로 1991년부터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채용도 공채시험으로 많이 보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사립학교의 공채시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관 및 시험 진행 절차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실시하며, 시험공고는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매 학년도 교사수급계획에 따라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절차 등에 관한 것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한다.
시험의 시행시기는 보통 매년 10월 말경에 실시되며, 증등은 해당과목별로 모집인원을 정하여 선발하고 있다.
시험의 시행시기는 보통 매년 10월 말경에 실시되며, 증등은 해당과목별로 모집인원을 정하여 선발하고 있다.
중등임용선발시험 출제 및 채점 절차
출 제 단 계 | |
---|---|
문제출제 | 전공에 대한 고차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문항 출제 |
문항별 모범답안(예시) 및 채점기준안 작성 |
해당 문항 출제위원이 1차 작성 전공과목 출제위원 전원이 공통 토론 등을 통하여 문항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검토 |
채점단계 | |
---|---|
가채점 | 채점위원이 전공과목별로 3차 걸쳐 가채점하고 그 결과 분석 후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의 수정 또는 보완 필요성 검토 |
문항별 모범답안(예시) 및 채점기준 작성 |
전공과목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이 출제의도 및 그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공통으로 검토 및 토론을 통해 최정 확정 |
채점 | 각 문항별로 채점위원 3명이 각각 별도 채점 위원 3명의 채점결과의 평균을 문항별로 점수로 산출 |
채점결과 통보 | 해당 시.도 교육청에 채점결과 및 시험지 인계 |
시험 시기
중등교원임용시험는 1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전형별 시험일자 : (2023학년도 기준)
- 모집 공고 : 2022.10.05(수) / 시행계획공고,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요령 안내
- 원서 접수 : 2022.10.17(월) ~ 10.21.(금), 18:00 (5일간) /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사이트
- 1차 시험장소 공고 : 2022.11.18.(금), 10:00
- 1차 시험 : 2022.11.26.(토), 09:00 ~ 14:20
- 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장소 공고 : 2022.12.29.(목), 10:00~01.13.(금)
- 제2차 시험 : 2023.01.12.(목) / 실험시험(일부지역, 지역마다 일정 다름)
- 제2차 시험 : 2023.01.18.(수)~19.(목) / 지도안작성 및 수업실연, 심층면접, 조별토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02.07.(화)~14.(화) / 합격자 및 불합격자 성적조회 가능
시험 공고
1차시험 1개월 전에 공고가 나옵니다.
선발인원과 시험날짜 등은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일이 동일하므로 한 곳만 응시 가능합니다.
선발인원과 시험날짜 등은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일이 동일하므로 한 곳만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예정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졸업을 하지 못하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나이제한 : 제한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졸업을 하지 못하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나이제한 : 제한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자격제한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