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재적기간 중 2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학생은 반드시 검사에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 학부생(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생) : 4학기 이상 이수자
○ 교육대학원생 : 전학년(교원양성과정 전공자)
나. 신청기간 : 2023.9. 25.(월) ~ 10. 10.(화) <16일간>
다. 검사일시 : 2023.10. 27.(금) 16:35~17:30 (장소 추후 공지)
- 학생증, 컴퓨터용 사인펜 지참
- 결과발표 : 11.03.(금), 10:00 학생지원시스템
라.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생본인이 신청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신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