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배경
교원임용시험은 교사에 대한 선호도 증가, 교사지원자에 대한 기회균등 부여, 질 높은 교사의 선발 등의 목적으로 1991년부터 국.공립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채용도 공채시험으로 많이 보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사립학교의 공채시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관 및 시험 진행 절차
서울특별시, 광역시,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실시하며, 시험공고는 각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매 학년도 교사수급계획에 따라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절차 등에 관한 것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한다. 시험의 시행시기는 보통 매년 10월 말경에 실시되며, 증등은 해당과목별로 모집인원을 정하여 선발하고 있다.
중등임용선발시험 출제 및 채점 절차
| 출 제 단 계 | |
|---|---|
| 문제출제 | 전공에 대한 고차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문항 출제 |
| 문항별 모범답안(예시) 및 채점기준안 작성 |
해당 문항 출제위원이 1차 작성 전공과목 출제위원 전원이 공통 토론 등을 통하여 문항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검토 |
| 채점단계 | |
|---|---|
| 가채점 | 채점위원이 전공과목별로 3차 걸쳐 가채점하고 그 결과 분석 후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의 수정 또는 보완 필요성 검토 |
| 문항별 모범답안(예시) 및 채점기준 작성 |
전공과목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이 출제의도 및 그 내용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공통으로 검토 및 토론을 통해 최정 확정 |
| 채점 | 각 문항별로 채점위원 3명이 각각 별도 채점 위원 3명의 채점결과의 평균을 문항별로 점수로 산출 |
| 채점결과 통보 | 해당 시.도 교육청에 채점결과 및 시험지 인계 |
시험시기
중등교원임용시험는 1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전형별 시험일자(2023학년도 기준)
- 모집 공고 : 2022.10.05(수) / 시행계획공고, 원서접수기간 및 접수요령 안내
- 원서 접수 : 2022.10.17(월) ~ 10.21.(금), 18:00 (5일간) /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사이트
- 1차 시험장소 공고 : 2022.11.18.(금), 10:00
- 1차 시험 : 2022.11.26.(토), 09:00 ~ 14:20
- 1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장소 공고 : 2022.12.29.(목), 10:00~01.13.(금)
- 제2차 시험 : 2023.01.12.(목) / 실험시험(일부지역, 지역마다 일정 다름)
- 제2차 시험 : 2023.01.18.(수)~19.(목) / 지도안작성 및 수업실연, 심층면접, 조별토론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02.07.(화)~14.(화) / 합격자 및 불합격자 성적조회 가능
시험공고
1차시험 1개월 전에 공고가 나옵니다.
선발인원과 시험날짜 등은 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일이 동일하므로 한 곳만 응시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취득예정자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졸업을 하지 못하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나이제한 : 제한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자격제한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