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9.12
- 수정일
- 2024.09.12
- 작성자
- 유상민
- 조회수
- 57
[공통] 24년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실시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신청 안내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함
1. 대상
? 학부생(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중 2학기 이상 이수자
? 교육대학원생(양성과정 이수자)
2. 개설기준 및 실습내용
? 개설 및 폐강기준 : 실습인원 10명 이상 개설하고, 30명을 초과하지 않음
? 실습내용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
? 실습시간 : 3시간
3. 신청방법 및 이수확인
? 신청방법 : 학생지원시스템 [수업-교직과정안내-교직이수요건관리]에서 신청
? 이수확인 : 2024. 12. 2.(월)부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
4. 유의사항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함(휴학 및 졸업 시 이수 인정 불가)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내에서 개설한 2회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학교에서
협약한 외부위탁업체[(주)생명의 별]의 이수증 및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개별이수 인정 요청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개별이수는 교내개설 강좌 종료 후 별도 안내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등을 이수한 경우 인정)(2018학년도부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수업으로 인한 타 수업 출석인정 불가
? 실습 10분 이상 지각시 실습 참여 및 이수 인정 불가
? 임의로 실습 참여 일정 변경 및 추가 참여 불가
(변경 및 추가 참여 원할 시 교직부 사전 연락 필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