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1.26
수정일
2014.01.26
작성자
손님
조회수
2355

성일여고 이창호선생님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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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선생님의 아버지는 3년여 폐암으로 투병하셨다. 작년 5월 중간고사 기간에 폐렴으로 병세가 악화되었다. 입원치료하기 위해 학교에 올라와 연가를 신청하였다. 교장선생님에게 구두허락을 받고 교감선생님에게 보고하고 갔음에도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의 의견차이로 무단결근 처리되었다.

 

선생님의 아버지는 결국 7월 말에 운명하셨다. 그런데 그 동안 병간호하시던 어머니가 고관절에 탈이 나고 말았다. 그 바람에 10월에 수술을 받으시고 10월 중순 2학년이 수학여행 가던 기간에 재활치료차 병원을 옮기시게 되었다. 그래서 어머니 간병차 연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전 연가문제로 감정이 상한 교장선생님은 연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알리고 갔음에도 학교는 징계를 주려하고 있다.

 

교감선생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연가를 쓰라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병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무엇인가? 방학이 아닌 시기에 걸린 부모의 병으로 인한 연가신청은 무단결근이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 자식의 도리를 하고자 간병휴가를 내면 징계 받아야 하는가? 연가는 연차휴가와 비슷한 것으로 학교운영(학교의 경우 학생수업)에 중대한 차질이 없는 경우 쓸 수 있는 법령이 보장하는 휴가다. 학교측의 처사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판단으로 휴가를 안준 경우다.

 

교장선생님은 마음에 안 드는 교사는 연가를 줄 수 없다는 건가? 교장과 교감은 학생을 다루는 교사를 관리하는 선생님이다. 학생을 다룰 때도 교사가 감정에 치우쳐 기분대로 다루면 학생은 말을 듣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어주어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기분 나쁘다고 정당한 연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자기보다 직책이 아래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16일, 17일, 20일에 학교 앞에서 억울함을 알리는 1인시위를 했고 21일에는 전교조 차원의 집회까지 했다. 보편적으로 연가는 당연히 허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평소에 해당교사와 쌓인 감정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중징계를 요구해 압박하고 있다. 도대체 부모가 아파 사경을 헤매는데 휴가나 조퇴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인륜적,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처사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 2014년 1월 23일 성일여고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창호선생님: (010)8901-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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